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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사례

가스안전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의 빛들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이스전자가 앞장서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사례 1호텔 LP가스 폭발 사고
1. 사고일시 : 1971. 12. 25 09 : 25경
2. 사고장소 : 서울 중구 충무로
3. 피해현황 :
- 인명 : 사망 165명, 부상 67명
- 재산 : 7억 2천만원(호텔전소, 지하 2층, 지상 21층)
4. 사고내용 :
사고당시 호텔 지하2층 커피숍에서는 가스렌지로 커피를 끓이고 있었으며, 사용중이던 LPG 20kg 용기에는 약 4kg의 잔가스가 남아있었으나, 예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실에서 가져온 예비용기가 갑자기 파열되면서 누출된 가스가 가스렌지 불꽃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 화염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등을 통하여 호텔 전체를 태우고 8시간만에 진화된 사고로서,파열된 20kg용기는 경판이 완전히 분리되어 비산되었고, 동판은 세로 용접부위가 폭30cm, 길이40cm로 파열되었음.
사고 용기는 과충전된 상태에서 지하실 보관당시에는 온도가 0℃로 용기내부 압력이 높지 않은 상태였으나, 실내온도가 25℃인 커피숍으로 옮기자 용기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고,또한, 이 용기는 6년간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국립공업기술원에서 용접부위에 대한 두께 측정결과 부식으로 인하여 두께가 2mm 밖에 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때,용기 노후 및 부식으로 상승된 내부압력을 용접부가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누출된 액상의 LPG가 기화되면서 인화·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임.
사례 2남대문시장 가스폭발 사고
1. 사고일시 : 1985 .03 .23 10 : 50경
2. 사고장소 : 서울 중구 남창동
3. 피해현황 :
- 인명 : 부상 2명
- 재산 : 5억 4천 3백만원 (건물 4개동 3,100㎥중 2,200㎥소손)
4. 사고내용 :
부탄가스가 충전된 납붙임용기와 라이타용 휘발유통을 혼합 적재한 2.5톤 트럭이 시장 골목길에서 하역작업을 하던중 다른 차량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트럭을 전진시키자 결속되지 않은 납붙임용기가 떨어져 트럭 뒷바퀴에 깔려 파열되면서 누출된 가스가 인근 연탄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사례 3도시가스 지하공급기지 가스폭발 사고
1. 사고일시 : 1994. 12. 07 14:55경
2. 사고장소 : 서울 마포구 아현1동
3. 피해현황 :
- 인명 : 사망 12명, 부상 101명
- 재산 : 건물 145동 파손, 차량 93대 파손
4. 사고내용 :
공급기지에 설치된 계량기 점검보수와 관련하여, 계량기 보증작업을 하기 위하여 계량라인 양측에 설치된 전동밸브(MOV)를 잠그고, 도시가스공급 계량라인에 설치된 퍼지밸브를 열어 잔가스를 퍼지하는 과정에서, 옥외방출을 무시하고 밸브기지내로 방출작업을 하였으며, 이때 계량기 출구측 전동밸브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틈사이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어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가스가 인화·폭발이 발생함.
사례 4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1. 사고일시 : 1995. 04. 28 07 : 50경
2. 사고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영남고교 사거리 지하철공사장
3. 피해현황 :
- 인명 : 사망 101명, 부상 201명
- 재산 : 가옥 195채 파손, 차량 152대 파손, 복강판 400m 붕괴
4. 사고내용 :
건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우팅 보일을 위한 천공작업중 도시가스 중압배관을 천공기로 관통시켜 가스가 분출되면서 누출된 가스의 일부가 파손된 우수관을 통하여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되어, 원인미상의 불씨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 사고로서,도로굴착 작업시는 해당관청의 도로굴착 승인을 득한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굴착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허가 굴착작업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
사례 5부천 충전소 가스폭발사고
1. 사고일시 : 1998. 09. 11(금) 14:20경
2. 사고장소 :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3. 피해현황 :
- 인명 : 사망 1명, 부상 83명
- 재산 : 약 95억 7천만원
4. 사고내용 :
안전관리 책임자 부재시 탱크로리 운전자가 임의로 부탄탱크로리(12톤)에서 지하매몰형 부탄저장탱크(39.9톤)로 이충전작업을 하기 위하여 액체라인과 기체라인의 로리호스 커플링을 체결한 후 가스압축기 전원스위치를 작동시키자,불완전하게 체결된 충전호스의 커플링이 이탈·파손되면서 다량의 액화가스가 누출되어 증발되고 증기운을 형성하여 확산되던중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착화되면서 Bleve가 발생, 탱크로리 2대 및 충전소의 시설등이 파손된 사고임.
사례 6익산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
1. 사고일시 : 1998. 10. 06(금) 02:30경
2. 사고장소 : 전북 익산시 인화동1가
3. 피해현황 :
- 인명 : 사망 1명, 부상 6명
- 재산 : 약 2억 2천만원
4. 사고내용 :
안전관리자가 부재중인 8호기 주입기에서 LPG를 충전한 택시가 충전호스를 분리하지 않은 채로 오발진하여 호스 주입기 안전장치와 충전구가 파손되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던중,이후 가스를 충전하러 온 택시에 7호기 주입기 호스를 연결하고, 잘못하여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였던 8호기 충전구의 전자 밸브스위치를 눌러 다량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미상의 점화원에 인화·폭발이 발생함.
사례 7용기제조소 가스폭발사고
1. 사고일시 : 2000. 9. 27(수) 21:37분경
2. 사고장소 : 경기도 시흥시 자동차용 LPG용기 제조업소
3. 피해현황 :
- 인명 : 사망 6명, 부상 13명
- 재산 : 약 45,000천원
4. 사고내용 :
자동차용 LPG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자동차 회사로 부터 회수된 중고 용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공장 공터에서 20여개의 용기내 잔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던 중 미상의 점 화원에 의하여 폭발·화재가 발생하였고,3개의 용기가 파열하면서 작업 중이던 직원 등이 사망하 고 부상을 입은 사고임
사례 8마감처리 미조치에 의한 가스폭발,건물붕괴사고
1. 사고일시 : 2001. 9. 15 (토) 13:20분경
2. 사고장소 : 전남 순천시 지하1층 단란주점
3. 피해현황 :
- 인명 : 사망 1명, 부상 36명
- 재산 : 건물일부붕괴(약 1억9천만원) 및 차량9대 파손
4. 사고내용 :
장기간 폐업중이던 지하 단란주점 가스시설을 고물상주인 이 용기밸브와 중간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렌 지를 철거하여 LP가스가 누출·체류한 상태에서건물주가 새로운 세입 계약자에게 내부 시설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지하로 내려가 1회용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LP가스가 인화·폭발한 사고임
사례 9인천시 부평구 LP가스 폭발,주택 붕괴사고
1. 사고일시 : 2002. 3. 20(수)18:47분경
2. 사고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다가구주택
3. 피해현황 :
- 인명 : 사망 6명, 부상 21명
- 재산 : 139,018천원
4. 사고내용 :
3층 세대로부터 LP가스공급을 요청 받고 가스공급원이 공 급 요청을 한 3층 소유의 LP가스용기를 교체하여야 하나,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1층 세대에서 도시가스 공급 이전 에 사용하다 마감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LP가스용기를 교체하고 밸브를 개방하자 마감처리 되지 않은 염화비닐 호스를 통하여 LP가스가 실내로 누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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