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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관리요령 | 예상재해별 안전관리

가스시설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었을 때는 예상치 못한 재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체적거래시설 설치, 퓨즈콕 등 안전기기 사용으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는 메인 밸브의 원격 제어가 가능함으로 사고 전 경보기능 뿐 아니라 사고시 또는 사고 후 더 큰 사고로의 진행을 차단 합니다

부적합 유형 1퓨즈콕 미설치
예상되는 재해안전사용 요령
호스의 이탈 등으로 인한 가스의 다량 유출시 차단기능이 없어 화재,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퓨즈콕은 가스의 다량 유출시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 퓨즈콕은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나 LP가스판매점에 신청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부적합 유형 2호스를 3m이상 사용 또는 호스 T형 이음 사용
예상되는 재해안전사용 요령
호스를 길게 늘어뜨려 사용하는 경우 사람들의 왕래에 의한 충격시 쉽게 이탈될 수 있으며, 호스"T"형이음 사용시 연결부위 이완으로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의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소기 입구까지 배관을 설치하여 호스는 3m 이내로, 'T'형이음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적합 유형 3중간밸브 전단배관 미설치
예상되는 재해안전사용 요령
염화비닐호스는 찢어지거나, 밸브에서 빠지기 쉬워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용기에서 중간밸브 전단까지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신규건축물은 건축시부터, 기존건축물은
음식점등 업무용 건물 : 2000. 12. 31 까지,
공동주택 : 2001. 12. 31 까지,
단독주택 : 2003. 12. 31 까지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부적합 유형 4중간밸브 위치 불량 또는 미설치
예상되는 재해안전사용 요령
호스의 이탈, 찢어짐 등으로 가스누출시 중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스차단이 늦어져 화재, 폭발의 위험이 높습니다. 중간밸브는 사용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적합 유형 5용기 옥내 보관 또는 통풍 불량
예상되는 재해안전사용 요령
용기를 통풍이 불량한 장소(옥내)에 설치할 경우 가스누출시 체류되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외에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원활한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적합 유형 6미검사 가스용품 사용배관고정,도색불량,환기불량 장소 설치
예상되는 재해안전사용 요령
미검사 가스용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점화가 되지 않거나 불이 꺼졌을 경우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소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이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적합 유형 7배관고정,도색불량,환기불량 장소 설치
예상되는 재해안전사용 요령
고정이 불량할 경우 흔들림 등에 의해 배관간의 조임이 느슨해져 가스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도색이 훼손된 경우, 부식으로 배관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벽속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스누출시 체류되어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배관은 도색하여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단단히 고정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적합 유형 8전용 가스보일러실 미설치, 환기 불량장소 설치, 급.배기 불량
예상되는 재해안전사용 요령
보일러 설치장소가 잘못되었거나, 환기 또는 급·배기 불량에 의해 누출되어 실내로 유입된 보일러 폐가스에 지속적으로 인체가 노출되었을 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뇌의 손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필요한 보일러는 반드시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 상태 및 급·배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적합 유형 9용기전도(넘어짐) 방지불량압력조정기 유량 또는 압력 부적합
예상되는 재해안전사용 요령
용기가 넘어질 경우 용기에 부착된 조정기, 호스 등이 이탈되어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인 등으로 고정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부적합 유형 10압력조정기 유량 또는 압력 부적합
예상되는 재해안전사용 요령
가스렌지 등 연소기에 불이 뜨거나 점화되지 않아,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소기에 적합한 유량 및 압력을 확인하고, 적합한 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적합 유형 11마감조치 미실시
예상되는 재해안전사용 요령
가스배관에 마감 조치가 안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용자가 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관설치나 연소기 철거시 배관 말단에 마감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사한 후 사용 전에 마감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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