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로인한 사고는 여타의 사고보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보급화는 우리가족 모두의 안전 과 행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경보기는 구조에 따라 단독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하며 용도에 따라 단독형은 가정용으로 분리형은 공업용으로 구분하며 영업용은 1회로용으로 하고 공업용은 1회로 이상 다 회로를 뜻함.
1. | 신부 및 분리형 탐지부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야 함. |
2. |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두께 1.0mm이상 |
3. |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두께가 강판의 2.5배 이상 |
4. | 단독형 및 분리형중 영업용은 강판두께의 1.5배 이상 |
5. |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80℃이상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어야 한다. |
6. | 건물등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나사, 못등에 의해 쉽게 고정 |
7. |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경보하는 외에 다른기능과 겸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긴급차단시키기 위하여 제어부를 작동시키기 위한 신호용 단자, 환풍기용 전기 콘넥터, GP형, GR형, 복합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 분리형 중 공업용 탐지부는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9. | 정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10. |
가스성분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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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중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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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단위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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